장애인활동지원 사업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문의전화 : 041-430-7544
신청자격
- 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[장애인 복지법]상 등록 장애인
*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,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생성,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서비스 신청 제외자(법 제5조, 영 제4조)
-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
- [의료법]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
- [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] 또는 [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
* 다만, 집행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음 - 그 밖에 다른 법령(또는 정부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
*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가능 - [장애인복지법] 제32조의 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재외동포 및 외국인
* 예외적으로 [난민법]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[장애인복지법]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- [장애인복지법 시행령]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
신규신청
- 신 청 인 :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(대리신청 가능)
- 신청장소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.면.동
- 신청방법 : 방문신청, 우편 또는 팩스, 온라인신청(복지로 www.bokjiro.go.kr)
- 신청서류
- 가.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나.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- 다.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
- 라.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- 마. 기타 대상자별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
기관정보
- 기관명 : 당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
- 대표자 : 김 평 호
- 주 소 : 충남 당진시 남부로 16 장애인회관 2층
- 전화번호 : 041-430-7544
- 팩스번호 : 041-354-4201
- 메 일 : djil15@hanmail.net
-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djil.or.kr
2025년 04월 기준 인원현황
- 관리책임자 : 1명
- 전담인력 : 2명
- 제공인력 : 116명
- 이용자 : 132명
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현황 사진

제공기관 전경

시설 위치 약도

사무실

사무실

상담실

활동지원사 교육장

주차장

편의시설(엘리베이터 등)

기타공간(장애인화장실)

기타공간(탕비실)
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
- 사회활동지원
-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(부축, 동행 포함)
-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
- 외출 시 동행 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·관공서·병원 등 방문
-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- 신체활동지원
-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 씻기 보조 등)
-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
-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
-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보조)
-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- 신체기능 유지·증진 체위 변경(체위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
-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,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
-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-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- 가사활동지원
-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
-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의 정리 등
- 세탁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- 취사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만들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
- 그 밖의 제공 서비스
-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
-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